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토지 및 주택(2기분) 8만여 건 고지...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

김성재 기자
2026-09-11 10:17:3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



[knews25] 김천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 1 2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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