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원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9-14 07:09: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knews25] 강릉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80억원과 주택 2기분 30억원으로 지난해 20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했다.

이는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는 통장 이체나 카드로 금융기관 CD ATM이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오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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