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재산세 1,028억원 부과

2026년 전체 재산세 1,703억원…전년 대비 37억원 증가

김성재 기자
2026-09-14 09:00:23




김해시, 9월 재산세 1,028억원 부과 (김해시 제공)



[knews25] 김해시는 9월 재산세로 총 102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의 2026년도 전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1703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총 부과액 1666억원 대비 37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토지분 931억원 △건축물분 396억원 △주택분 376억원 순이다.

시는 공동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토지 개별공시가격의 상승이 전체적인 세액 증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9월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방문 금융기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은행 자동입출금기 납부 △온라인 모바일: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간편결제 앱 △계좌 전화: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ARS 전용 전화이다.

특히 시는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잔액 및 카드 한도를 사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순호 시 재산소득세과장은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증대시키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부과된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복지, 안전,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김해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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