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100대 조기폐차 지원…11월 6일까지 신청

4·5등급 경유차·5등급 휘발유·가스차·건설기계 등 대상

김성재 기자
2026-09-15 08:05:4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청



[knews25] 양구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1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이어 사업비 1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노후자동차 1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만큼 실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가스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 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한국자동차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의 70~100%까지 차등 지급되며 조기폐차 후 지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30~20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6일까지 양구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식 양구군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