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통영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통장의 부담을 덜고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재민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된 비대면 사실조사 종료 이후, 방문 조사 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23일까지 연장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 후, 그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관할 시군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연장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이 여유를 갖고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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