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규제특례 추진

김성재 기자
2026-09-15 13:07:4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공정 발생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과제 항목’1.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2.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3.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공급원 다각화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건 과제 특례 부여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향후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과제이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됐으나, 그간 자원 회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해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다음은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과제이다.

해당 폐기물은 그간 발생량이 적었으나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어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의 요구가 컸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다각화 실증 과제이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 서비스를 통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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