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토목 용역사와 청렴간담회 개최

인허가 부조리 예방 청렴 실천 논의

김성재 기자
2026-09-15 14:10:07




김해시, 토목 용역사와 청렴간담회 개최 (김해시 제공)



[knews25] 김해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토목 대행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목 분야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토목 분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청렴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신청 전 작성서류 자가점검 협조 △준공 전 허가조건과 다르게 시공된 개발행위의 사후 추인 불가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협조 △건축허가 실효 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불가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효력 상실 유의 △복구설계서 승인시기 준수 등이다.

김해시는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후 준공검사 단계에서 이를 변경·추인하는 것은 불가한 만큼, 시공 전 허가도면과 허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내용에 맞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향후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을 안내하고 임의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인허가 행정 신뢰도 향상,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부조리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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