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9-15 14:31:35




합천군,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천군 제공)



[knews25] 합천군은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388건, 1억5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원인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대해 사후 부과하는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이며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기간과 엔진 총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해 차등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증기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 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합천군은 군민들의 높은 납부의식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힘입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다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합천군이 지켜온 모범적인 납부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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