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인근에서 실시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및 소음기·소음덮개 임의제거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했다.
시는 15일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는 과태료,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특히 시는 상반기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수시점검을 13회 실시해 224대를 단속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8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 및 불법 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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