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남해군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이다.
남해군은 비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97%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별조치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과 건축 현장을 잘 아는 남해지역건축사회와 대상 발굴부터 사전상담,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관계부서 검토, 사용승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식의 핵심은 주민의 신청만을 기다리지 않고 남해군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직접 발굴한다는 점이다.
군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과 사용승인 미처리 자료 등을 조사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상담 이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잠재 대상을 폭넓게 찾아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상 최종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은 행정이 발굴한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이 불필요한 설계비나 측량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고 전에 지역건축사회 및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다.
규모 기준은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출서류, 심의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업무지침 등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을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건축물별 여건에 따라 현행 추인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군은 건축주가 두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모든 위반사항이 일괄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별도의 인허가나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조·피난·방화·소방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행정이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먼저 찾아 안내하겠다”며 “다만 건축물마다 위반 내용과 대지 여건이 달라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언제든지 군 건축민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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