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26년 2기 정기분 및 체납분 8천6백여 건 2억 6천3백만 원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9-17 10:00:43




하동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하동군 제공)



[knews25] 하동군은 2026년 2기 정기분 및 체납분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8천6백여 건, 2억 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내역은 2026년 2기 정기분 2천6백여 건, 체납분 6천여 건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지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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