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9-18 07:13:1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주시 제공)



[knews25] 상주시는 2026년 9월 재산세 7만8540건, 7922백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중심으로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에 인별 합산으로 한번 부과가 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 2이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 ATM, ARS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백현상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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