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학대 예방 홍보 추진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행위·처벌 기준 안내…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

김성재 기자
2026-09-18 07:19:34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학대 예방 홍보 추진 (원주시 제공)



[knews25]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센터는 동물학대 예방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와 처벌 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 대상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과 처벌 기준, 주요 학대 사례 등이다.

특히 길고양이에게 쥐약이나 독극물 등을 먹이에 섞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사례로 안내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규성 원주시 축산과장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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