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팔룡터널·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통행료 면제

김성재 기자
2026-09-18 10:37:24




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창원시 제공)



[knews25]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2026년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4일간 관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다.

해당 기간 모든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별도 신청이나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시는 면제 기간 팔룡터널 약 5만 4천 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료 면제액 약 1억 2천만원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거가대교’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유료도로 5곳에서 무료 통행이 시행된다.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귀성객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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