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수)까지

김성재 기자
2026-09-18 10:05:36




통영시,“9월 재산세 납부의 달” (통영시 제공)



[knews25] 통영시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25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상승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9월 124억 1천만원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을 위해 2026년도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로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과 주택, 유실되거나 매몰된 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2026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침수 피해로 폐차하거나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피해 사실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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