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상남도는 겨울철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보다 97%증가했다. 경남도는 올겨울에는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출입통제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이며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통제 지점은 주요 철새도래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지역 등이다. 지난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합천 산내천을 포함해 창원 등 7개 시군에 소재한 주남저수지 외 9개소 철새도래지, 14개 지점을 통제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합천 산내천
도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 1일부터 출입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등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통제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H5N1 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가금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에 앞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그물망과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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