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및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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