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평창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대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주택 86호에 대해 개별 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일체로 산정한 가격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9월 18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 주택 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창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기간 내 주택 가격을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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