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는 겨울철 철새 유입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적 방역 조치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의심 신고 접수 등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가금 관련 축산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위해 관내 거점소독시설을 재운영한다.
한림면 거점소독시설은 인력을 배치해 오후 6시간 운영하고 주촌면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무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가금농가의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적정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생석회를 배부하고 농가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의 가금 관련 차량, 종사자에 대한 진입을 통제한다.
한림면 퇴래리 316-1번지 부근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진입로 등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1개소을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가금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해당 구간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해당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9월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통제구간에 대한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겨울철은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하고 철새를 통한 전파 위험이 큰 시기”며 “농가에서도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심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방역상황실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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