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행위허가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명문화’…현장관리 강화

김성재 기자
2026-09-30 08:12:28




김해시, 개발행위허가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명문화’…현장관리 강화 (김해시 제공)



[knews25] 김해시는 개발행위 허가지의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에 반영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발행위허가 분야에서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도내 최초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도적인 현장관리 방안이다.

현행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실제 착공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옹벽 등 구조물의 임의 시공 또는 불법 토사 반입 등에 대한 사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받아 착공일과 토공·구조물·배수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의 시공과 불법 토사 반입 등을 예방하고 설계와 다른 시공에 따른 철거·재시공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우수기·해빙기 재해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지난 14일 열린 토목 분야 청렴간담회 때 이러한 개선사항을 안내·권고했고 향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을 허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현장의 착공 시기와 주요 공사계획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현장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현장관리와 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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