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0월 동해안 6개 시군 육‧해상 합동, 대문어‧대게 등 집중 단속

김성재 기자
2026-10-01 07:34:24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knews25]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동해안 6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질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중심으로 체중미달 대문어와 금어기 대게 등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여부 등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문어 금지체중, 대게 금어기, 살오징어 금지체장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시군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투입해 민원 다발 해역과 불법어업 우려 해역을 중점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양륙항·위판장·수산물판매장·음식점 등에서 불법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등 안전조업 수칙 준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획 부진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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