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하동군이 복잡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군은 민간 건축의 질적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상 등 비가림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무료 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동안 총 86회, 13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무료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운영된다.
하동군에서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인허가 절차와 건축 관계 법령 해석 등이며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하동군은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 등을 일정 요건 아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0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옥상 비가림시설 △외부 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이 포함됐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최고 높이는 1.8m 이하, 지붕 하단부 높이는 1.2m 이해야 하고 지붕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외벽이 없는 경량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창고나 거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은 벽이 없는 경량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과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은 20㎡ 이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한 시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다.
하동군은 임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3㎡ 이하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10㎡ 이하의 화장실 등을 가설 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하동군 건축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 기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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