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사천시는 비포장비료의 부적정한 살포와 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및 토양·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포장비료 사용 시 준수사항 홍보에 나섰다.
비포장비료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를 말하며 운반이나 살포 과정에서 비료가 유출·비산될 우려가 있어 사용 및 보관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료를 살포할 때에는 작물의 생육 상태와 토양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량을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우나 바람 등에 따른 누출을 방지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면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대상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1000㎡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은 3750kg 또는 3750L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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