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원주시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0월 12일과 13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읍·면·동별 지정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관할 읍·면·동의 검사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의 검사일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순회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11월 12일과 13일 한지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읍·면·동별 검사 일정을 확인해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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