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남 밀양시는 10월 8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법원로 20’,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에 ‘법원로 22’로 새 도로명주소를 각각 분리해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기관은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거나 초행길 방문객이 청사 위치를 찾는 데 혼선을 겪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법원 및 공소청 진입로에 ‘법원로’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고 두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별 도로명주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주소 분리로 오랜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우 민원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로명주소 분리로 각 기관을 찾는 시민들이 청사 위치와 주소를 한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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