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는 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20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적응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계절근로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대면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 생활정보 및 기초법질서 △농작업 안전수칙과 긴급상황 대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절차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등 국내 체류와 근로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시는 오는 10월 21일에도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도 계절근로자 입국 일정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부터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기적응 교육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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