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고성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고성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를 관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용 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고성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더리브스위트엠에서 입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및 준수사항 홍보 △금연아파트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고성더리브스위트엠은 앞서 지정된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인 백산그랜드명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다.
고성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제1호 금연아파트에 이어 제2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것은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결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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