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운영

위법 지적 “실제 업무량 파악·업무지시 등 판단 안 돼 … 체불임금 산정 기준 모호해 현장 불만 높아”

김성재 기자
2026-10-13 15:08:05




(국회 제공)



[knews25]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 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젠틀몬스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낸 점을 지적했다.

실제 노동부 설문에서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답했으며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부 역시 질서유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중 위법 정황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지시 등을 어느 정도 조사했느냐”며 “재량근무제 운영 상의 위법 의혹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데 조사할 시기에는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던지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터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수동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나 급증했으며 임금체불은 3574건, 괴롭힘은 343건으로 확인됐다.

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을 넘어 청년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청년 일자리의 노동형태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명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김주영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의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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