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영주시의회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련 안건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집행부에 대한 점검과 견제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속도를 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임차농의 영농권 보장,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성 확보를 비롯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상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일간의 일정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자료 준비에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