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태풍 영향 시금치 습해’농업재해 인정 건의

재배면적 60%인 약 660ha 피해 추정

김성재 기자
2026-11-04 08:45:58




남해군, ‘태풍 영향 시금치 습해’농업재해 인정 건의 (남해군 제공)



[knews25] 남해군은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시금치 습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시금치 주 생육기인 10월 하순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농경지 내 고랑이 범람하고 배수가 지연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113.2㎜의 비가 집중됐으며 10월 누적 강수량도 224㎜로 최근 5년 평년 88.38㎜보다 약 2.5배 많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앞서 10월 18일과 20일에도 16.5~59㎜의 강우가 발생해 1차 침수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후 10월 24~25일 양일간 33~64.5㎜의 집중강우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토양 과습 상태가 심화됐다.

이처럼 짧은 기간 반복된 집중강우로 농경지 내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이 유입됐고 배수로 정비가 완료된 포장에서도 물빠짐이 지연되면서 시금치 뿌리의 호흡과 양·수분 흡수 기능이 저하됐다.

그 결과 시들음, 잎 황화, 생육 정지, 뿌리 고사 및 발아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금치 재배면적 1100ha 중 약 660ha 피해 추정 남해군이 10월 27일 농업기술과 5개 팀 1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10개 읍·면 280필지를 대상으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면적 46만 8325㎡ 중 22만 420㎡에서 피해가 확인돼 피해율은 47%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추정한 전체 피해면적은 약 660ha로 2026년 시금치 재배 추정면적 1100ha의 약 60%에 해당한다.

피해 양상은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확기에 접어든 포장 약 380ha는 생육장해로 수확 포기가 우려되며 생육 초기 포장 약 230ha는 생육부진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약 50ha는 발아 불량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점점더 확대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한 시금치 판매액 기준 피해 규모는 약 180억원으로 추정되며 종자·비료·퇴비 등 농자재 투입비용도 약 48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 시금치는 지역 농업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지난해 기준 3980농가가 963ha를 재배해 약 398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이번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 농업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진흥청, 시금치 습해 피해 현장검정 실시 남해군은 이번 피해의 발생 원인과 작물 생육장해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 농촌진흥청과 함께 시금치 습해 확인을 위한 현장검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정은 태풍에 동반된 집중강우 이후 발생한 시금치 습해 피해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농경지 침수 및 배수 지연에 따른 토양 과습과 작물 생육장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남해군은 현장검정 결과와 피해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 피해의 자연재해 관련성을 설명하고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했다.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농가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남해군은 그동안 시금치 습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현장 영농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합교육 15회를 통해 농업인 2100명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포장 관리 및 습해 예방 재배기술 등을 교육했으며 집중강우에 대비해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농가에 예방대책을 안내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지난해 366ha에서 올해는 11월 2일 기준 656ha로 가입면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가별 파종 시기와 보험 가입 기준의 차이로 일부 10월 파종 농가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 농가가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해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11월 6일에서 11월 20월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태풍·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 지원해야 남해군은 이번 피해가 단순한 생육 불량이나 농가의 재배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태풍에 동반된 반복적인 집중강우로 농경지 침수와 배수 지연, 토양 과습이 발생하면서 작물 생육장해로 이어진 자연재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배수로 정비 등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반복된 집중강우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의 범위에서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은 앞으로 10개 읍·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작물의 생육 단계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농업재해 인정 이후 조사 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시금치 습해는 태풍의 영향으로 단기간 반복된 집중호우가 농경지 침수와 배수 지연으로 이어져 발생한 피해인 만큼, 농촌진흥청 현장검정 결과와 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농업재해 인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며 “피해 농가들이 영농을 지속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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