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창원특례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연간 5회, 총 계약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해 적용하며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총 계약금액에는 포함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구분 적용하며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외 승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는 2026년 11월 6일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창원특례시는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과 업체별 계약실적을 점검하고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황영숙 회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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