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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였다.한편, ‘26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으며,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 고령자복지주택 2건, 청년특화주택 2건 등 총 2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을 선정하였다.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을 공급하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②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여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③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 경북 청송, 경북 칠곡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④ 전북권에서는 익산, 고창이 선정되었으며,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⑤ 강원권에서는 태백, 삼척이 선정되었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 성남시, 하남 교산에 총 191호를 공급한다.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여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경기도 광명시, 울산 울주군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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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AI 한글화’ 통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획재정부
[knews25]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하였다.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를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웰메이드 인턴십’ 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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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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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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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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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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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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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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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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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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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토교통부는 ’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다.토목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하였다.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 51~100위는 4.9조 원, 101~300위 4.8조 원, 301~1,000위 5.3조 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하였다.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하였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