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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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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 유도로 공직 전문성 제고
인사혁신처
[knews25]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후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원에서 월 83만 5천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를 우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직 내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한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공무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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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원에서 3억 6천 4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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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세청(사진=PEDIEN)
[knews25]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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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 개정 인정도서 인정심사 착수
경북교육청, 2022 개정 인정도서 인정심사 착수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전문교과 인정도서 심의위원 연수를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대상 도서는 중·고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 기초조사 본심사 최종 심의회 등을 거쳐 인정도서로 확정된다.
기초조사에서는 대상 도서의 통계자료 출처 등 내용 오류 맞춤법과 어법 등 표기·표현 오류를 조사하고 본심사에서는 법 규범 준수 내용의 보편성 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인정도서는 기초조사 본심사 수정 검토 심의회를 통한 인정 승인을 거쳐 내년도 신학기부터 수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윤화 중등교육과장은 “교과서야말로 교육 백년지대계의 시금석이라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과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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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유아교육 방향 제시
경북교육청,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유아교육 방향 제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도 교육청 미디어 회의실에서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와 연구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과 경상북도유치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2024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 등을 안내했다.
4대 정책 방향은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미래를 여는 행복 교단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의 교육복지 공감 행정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등이다.
2024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은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양 교육 유·초 이음 교육으로 놀이 중심 교육의 계열성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실천 중심의 생애 맞춤형 인성교육을 강조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자 했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놀이를 통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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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knews25] 경북교육청은 의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 예방·산업 안전 보건 업무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보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방학 중 급식종사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교육 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와 대응법 등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아차사고 신고제 학교 119 비상벨 설치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교육 현장의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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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7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담당 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연수는 마약류 와 관련 사례 마약류 중독자 실제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등 3가지 주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연간 예방 교육 시간을 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모든 학생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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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사진=PEDIEN)
[knews25]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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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기관과 함께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대응 총력
환경부, 관계기관과 함께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대응 총력
[knews25] 환경부는 1월 9일에 발생한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월 9일 오후 9시 55분에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확산을 차단했으며 9시간여 만에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위험물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인근 지류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잔화 정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화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반출을 병행하면서 1월 14일 오후 5시 16분에 화재진압을 완료했다.
또한 창고부지내 바닥, 인접도로 맨홀, 우수관로 등에 잔류해 있는 오염수와 오니도 모두 제거 조치했다.
㈜케이앤티로지스틱스는 2019년 9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48톤 및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으로 추정된다.
허가서류, 재고량,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발화동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및 에틸아세테이트로 보고됐으며 이 중 에틸렌디아민은 금속성분과 결합해 착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관리천이 푸른색을 띠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으나,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됐고 나머지 3종은 ‘불검출’됐으며 생태독성은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됐다.
둘째날 새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도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됐다.
또한,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관리천 하류에서 채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됐으며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들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서 관리천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측정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화재발생 직후 유출수 흡착 등 초동 조치를 실시했고 사고 다음날부터 방제둑 공사에 착수해 관리천 합류 지점, 관리천 상류 지점, 합류 이후 하류 지점 등 총 11곳에 방제둑을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관리천 상류에 차단된 하천수의 수위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전까지 방제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방제둑 안에 가두어 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의 경우 탱크로리를 이용해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천 하류에서 색도는 있으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하천수는 인근 공공하·폐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화성시는 1월 15일 탱크로리 125대를 투입해 2,288톤의 오염수를 이송·처리했으며 처리량이 점차 많아질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송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루 처리량을 약 5천톤까지 늘릴 경우 오염수 처리에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