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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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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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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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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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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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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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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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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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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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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공공서비스 품질 끌어 올린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올해 추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는 수요 조사를 거쳐 13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이 선정됐다.각 시스템은 업무 특성,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약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상세설계 및 전환구축을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비용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시스템당 평균 약 46억이 소요된다.상세설계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서비스를 화재조사, 화재정보 분석 등 16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서비스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에는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입되면 전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하고 해당 부분만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고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 이용자의 폭증, 서비스 기능장애 방지를 위해 시험정보 관리, 응시관리, 내‧외부 연계 등 11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했다.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대상 중, 9개의 시스템을 선별하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전환 사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공지능정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될수 있어야 한다” 라며,“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인공지능정부의 초석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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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공공서비스 품질 끌어 올린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올해 추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는 수요 조사를 거쳐 13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이 선정됐다.각 시스템은 업무 특성,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약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상세설계 및 전환구축을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비용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시스템당 평균 약 46억이 소요된다.상세설계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서비스를 화재조사, 화재정보 분석 등 16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서비스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에는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입되면 전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하고 해당 부분만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고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 이용자의 폭증, 서비스 기능장애 방지를 위해 시험정보 관리, 응시관리, 내‧외부 연계 등 11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했다.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대상 중, 9개의 시스템을 선별하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전환 사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공지능정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될수 있어야 한다” 라며,“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인공지능정부의 초석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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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