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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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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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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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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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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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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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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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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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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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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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