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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인사혁신처
[knews25]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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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knews25]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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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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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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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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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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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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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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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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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