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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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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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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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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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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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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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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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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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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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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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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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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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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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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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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knews25]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