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