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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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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제1부시장,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 점검 나서
장금용 제1부시장,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 점검 나서
[knews25]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2024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에는 마산지역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독립운동기념관과 보훈문화관 건립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재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고 오후에는 광암해수욕장 시설 개선 현장을 방문해 올해 여름 피서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오는 21일에는 진해구 주요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과 해양 레저의 한 축이 될 명동 마리나 항만,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삼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우리 시가 2024년을 창원의 혁신성장 가속화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심히 챙겨 나가는 한편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 발전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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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홍역 전세계적 유행, 해외여행시 예방수칙 준수 철저’
거제시, ‘홍역 전세계적 유행, 해외여행시 예방수칙 준수 철저’
[knews25] 거제시는 최근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홍역이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홍역에 걸린 후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적 치료밖에 없어,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라며 반드시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감염된다.
전염기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나타난 후 4일까지로 잠복기는 평균 10~12일이다.
전염력이 강한 전구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 등이 나타난다.
거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발진은 바이러스 노출 후 평균 14일에 발생하며 5~6일 동안 지속된다 심하면 중이염, 폐렴, 설사, 탈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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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마약 투약 등 장소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안내
창원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마약 투약 등 장소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안내
[knews25] 창원특례시는 지난 2024. 2. 6일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투약 및 투약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음식점, 노래방 등 식품위생업소 및 모텔 등 공중위생업소를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마약관련 범죄 예방과 안전한 위생업소 이용을 하기 위함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에 수면제, 각성제 등을 첨가한다는 민원이 발생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위생업소 영업주들은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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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의료계 집단행동 우려…대비 철저 지시
경남도지사, 의료계 집단행동 우려…대비 철저 지시
[knews25]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의사증원 확대와 관련한 지역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인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지역의료계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 76%가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현장을 떠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지역의료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지만,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도와 시·군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필수응급의료분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조했다.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도내 시군에서 준비하는 달집태우기 행사와 관련해서 박 지시는 “달집태우기는 순간적인 기상상황에 따라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달집을 태우기 전 안전범위를 정해두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5일 실시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언급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법을 미처 알지 못해 피해입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함께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대표자들이 건의한 사안을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22년 9월 개방된 도민의 집과 관련해 “도민의 집은 도지사 관사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공간이며 현재도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라며 도민의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전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 1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44.3%를 늘봄학교로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 “늘봄학교 제도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가정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많다”며 “경남은 올해 1학기부터 30%가량 늘봄학교를 운영하지만, 도내 늘봄학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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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경남도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knews25] 경남도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경남도 18개 시군을 방문해 시군 담당 공무원, 용역·위탁업체 관계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밀폐공간의 종류, 밀폐공간의 위험성, 밀폐공간의 사고사례,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등을 교육하고 사례 자료를 통해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작성방법과 작업허가서 작성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프로그램 수립 등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질식재해는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져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해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맨홀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인천에서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을 시작했다.
20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교육 이후, 9월에는 하반기 교육을 추진한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업무담당자와 작업자의 재해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밀폐공간 작업 절차준수와 감독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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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빙기 취약시설 1758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경남도, 해빙기 취약시설 1758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knews25] 경상남도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에 대비해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 증가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옹벽·사면·급경사지 분야 1,725개소, 문화재·건설현장·저수지·지하공간 분야 33개소 등 1,75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옹벽 기초지반 세굴, 침하발생 여부 ▲ 문화재 방재설비, 해빙 영향 변형여부 ▲ 건설현장 가시설상태, 자재 정리정돈 여부 ▲ 저수지 제방누수 여부, 여·방수로 균열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민간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홍보하고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사고 조치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현장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살피며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점검대상이 되는 민간시설에서도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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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발걸음
경남도,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발걸음
[knews25] 경남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10조 원으로 정하고 주력산업 재도약의 기반에 이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9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과 민선8기 도정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2025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2025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단계적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실국본부장은 새로 발굴된 신규사업 125건 중 도정 주요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주요 진행상황과 중앙부처 의견 등을 보고했다.
이어 방산, 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경남 미래동력 산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별 국비확보 대응방안과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사업은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고도화, 경남 방위산업 거점 지원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수소모빌리티 운행모드 성능 및 내구성 기반구축, 디지털커머스 전용공간 ‘소담스퀘어’ 설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올해 9조 4,0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9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올 초부터 실국본부, 시군, 경남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 발굴을 시작했으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타당성 확보와 중앙부처 대응논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신규사업들이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4월 초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4월 말 중앙부처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도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실국별 정책자문위 등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신규발굴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 권역별 시행사업을 세심히 살펴보고 숨어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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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면심사 참석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knews25] 경상남도가 교육부에 신청한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해 대면심사에 참석해 전략산업과 연계한 경남형 인재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대면심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지자체 중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19일 대면심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대면심사에서 우주항공, 제조업 등 경남의 우수한 산업구조와 수도권 인재유출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인난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지난 9일 마감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신청 현황은 총 40건이다.
경남을 포함한 5개 광역도, 6개 광역시·자치도, 거창군을 포함한 29개 기초지자체가 포함됐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대면평가에서 적극 설명했으며 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월 말 또는 3월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에 지정될 경우,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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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knews25] 경상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을 신청받아 7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도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거주지 요건, 소득 기준, 실경작 여부 등 자격검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이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공동경영주도 경영주와 거주·자격 요건은 같으나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23만명에게 691억원을, 지난해는 24만명에게 744억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 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일 확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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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안군 종합감사 실시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knews25] 경상남도는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함안군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처리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해 면책하고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면책하게 된다.
경남도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해 행정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함안군의 업무추진을 지원해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함안군 종합감사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에 대해 함안군민을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온·오프라인 신고도 받는다.
온라인 신고는 경남도와 함안군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신고하면 되고 현지 감사 기간인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함안군 종합감사는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기간 에 함안군의 행정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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