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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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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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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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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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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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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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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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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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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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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