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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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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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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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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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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knews25]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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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공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지도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 왔다.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3,112명으로 전년 대비 1,226명 증가했다.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감소했으나,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화재 ▴범죄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 결과, 범죄·화재·생활안전·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는 3.8배, ▴화재는 2배, ▴생활안전은 1.6배, ▴교통사고는 1.1배 적었다.반면, ▴자살은 OECD 평균보다 2.6배 많고, ▴감염병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시·도 중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울산·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세종·경기로 나타났다.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35개이며, 다음과 같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라며,“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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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스타’ AxMxP, 신곡 ‘PASS’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공개...뜨거운 열정+에너지
[knews25] 신인 보이 밴드 AxMxP가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xMxP의 미니 1집 ‘Amplify My Way’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AxMxP는 트램펄린, UV 메이크업, 턴테이블 무대, 360도 3D 촬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록 스타 그 자체인 역동적인 표정과 포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다.또한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터뷰를 통해 앨범 준비 과정과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하유준은 “‘PASS’ 곡 작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다. 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적으로 나와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뮤비까지 생각하면서 라인과 가사를 짰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입증했다.영상 말미 크루는 “멤버들과 헤드뱅잉도 많이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AxMxP 미니 1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ASS를 모티브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곡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파워풀한 밴드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멤버들의 독보적인 개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한편 AxMxP는 각종 음악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PASS’ 뮤직비디오 본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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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이명구 관세청장 가운데 이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knews25]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요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품목별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풀필먼트** 활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이명구 청장은 “각국에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 전반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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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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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