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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국외 문헌 선정 흐름도
[knews25]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왔다.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비흡연자도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 위해평가,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이어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하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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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인사혁신처
[knews25]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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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knews25]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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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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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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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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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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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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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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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knews25]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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