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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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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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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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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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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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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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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knews25]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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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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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이븐(EVEN)하게 구워졌어요” 안성재와 함께하는 ‘K-GIM 레볼루션’ 채널 고정!
K-GIM 다큐멘터리
[knews25]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C에서 방송되며, 방송 당일 같은 시간에 웨이브 등 OTT 채널에도 동시 업로드될 예정이다.한편, 미국에서는 1월 28일 서부시간으로 오후 9시 10분부터 MBC 아메리카에서 방송 예정이며, 2월 중으로 히스토리 UK를 통해 영국 등 유럽에, 3월 27일 라이프타임 아시아 채널을 통해 대만,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23개국에 방송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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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