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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더 쉬워진다 … 2월 2일부터 27개 카드사에서 가능
국토교통부
[knews2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하였다.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또한,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모두의 카드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여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광위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5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하였다.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방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였다며,“’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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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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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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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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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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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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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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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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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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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