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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와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담당한다.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담당한다.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할 예정으로,특히,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제시하였다.공급본부 직원들에게는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 장과의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으로서의 결속도 다질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LH에는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와 LH 합동 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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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글로벌 해썹 제도 안내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하였다.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60%**까지 지원한다.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인 ‘음료류’에 대한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한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빵류, 김치류, 과자류, 냉동식품에 대한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 해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2025년 8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을 도입하였다. 올해에는 글로벌 해썹의 저변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 심사·지도 인력 양성, 영업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썹이 GFSI 등 국제 인증제도와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민·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아프라스 회원국 및 주요 수출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해썹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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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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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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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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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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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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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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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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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